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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상속순위

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1000조 1항).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돌아가신 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혼인중의 출생자인가 여부, 남녀의 차이, 친권의 유무, 연령의 고하, 기혼/미혼 여부, 분가 여부에 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1000조 2항).

따라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손자, 손녀는 아들, 딸보다 후순위입니다.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에 관해서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의한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1001조, 1003조 2항).[대습상속이란 상속개시 이전에 추정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 자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할아버지(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아들, 딸 중 일부는 살아 있는데 일부는 손자, 손녀(배우자 포함)를 남긴 채 먼저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돌아가신 분의 손자, 손녀(배우자 포함)가 돌아가신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상속분 내에서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대습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하는데, 1순위인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 2순위로 상속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후순위입니다(민법 1000조 2항).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돌아가신 분에게 아들, 딸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등도 계시지 않는 경우에 3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의한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1001조, 1003조 2항 참조).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위 상속인들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3조 1항).

배우자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상속분의 50%를 가산받습니다.(즉 아들, 딸이 1인 경우, 배우자는 1+1/2)

 

 

태아의 상속순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00조 3항),태아도 직계비속으로서 이미 출생한 자녀들과 같은 상속순위, 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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