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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2.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 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락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4. 예외
*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보복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 유책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됩니다.
* 유책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1.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 행위

판례에서 불인정한 사례
*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경우
*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
* 강간에 의한 경우
*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등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민법 제 840조 제2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러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3.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게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한 사례
본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판례에서 자신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한 사례
*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방계 친족간의 갈등(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은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직계존속(장인,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 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의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
*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사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생사불명' 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생기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앞서 설명한 이혼원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별적,구체적,절대적, 이혼원인과는 다르게 개괄적, 추상적, 상대적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혼인관계가 극도로 파괴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공동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심하다 할 정도로서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더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혼인 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 경제적인 파탄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
* 정신적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등
* 육체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

 

판례에서 불인정한 사례
*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인신불능,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 회복가능한 정신병적증세,
* 혼인전부터의 신앙의 차이 성격불일치,애정상실,연령,학력차이 ,복잡한 가정환경,
* 재혼부부간에 전처소생의 자식이 있어 불화가 있는 경우
*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
*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 당한 경우



재판상 이혼시 서류,비용, 효과 / 재판 이혼시 필요한 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재판상 이혼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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