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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유언상속

유언이란

법률상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생전에 하는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므로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사항 : 유언의 내용은 법률이 특히 규정하는 사항에 한합니다. 이 유언사항은 반드시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과 생전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 후견인의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생전행위로도 할 수 있는 사항: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혼인 외의 자의 인지 친생부인 유증 신탁의 설정

유언능력 :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7세 이상이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의사능력이라 함은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력을 말하며, 술에 취한 자나 수면 중의 자 등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종류와 방식

(1)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민법 제1065조)

 

(2)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민법 제1065조)

 

- 유언의 요식성

유언의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유언자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하여 그로인한 다툼을 예방하고자 유언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를 말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을 남긴 후 유언자가 사망시 상속인 등은 곧바로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 성명 ·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확실히 보장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력이 있는 유언이므로 별도의 검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의 유언의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유언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의하면, 유언자 사후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 바로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어 상속인들과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자 할 때, 유언자가 필자의 서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증서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에 의할 때에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

(1) 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조건 · 기한을 붙일 수 있어서 조건 · 기한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의 내용,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유언이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유언이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유언 등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등의 청구에 의해 유언취소심판을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의 철회

유언을 한 사람은 완전한 유언을 한 후에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유언자의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그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생전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을 함으로써 이전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명시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지만, 전후 2개 이상의 유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저촉되는 경우, 유언 후 그것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한 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유언을 철회한 것을 보게 됩니다.

 

(4)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게 됩니다. 유언이

①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

②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③ 유언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것을 그 내용으로 할 때,

④ 의사흠결의 유언 등인 경우에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의 집행

(1) 유언의 집행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서에 표시된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유언은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유언집행자 : 유언자는 생전에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정유언집행자가 되며, 법정유언집행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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