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라는 신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인데‘친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와 그 ‘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누어집니다.
해결 가능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으로는
①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해 생부 또는 생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경우
② 호적상 부 또는 모가 없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③ 복잡한 가족사로 인한 이중호적이 된 경우
④ 호적상 부 또는 모 혹은 생부 또는 생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⑤ 호적상 부 또는 모 혹은 친부 또는 친모와의 유전자감정이 어려운 경우
⑥ 친생자는 아니지만 입양의사로 출생신고한 경우
⑦ 입양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으나 파양과 호적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⑧ 부 또는 모의 호적상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친자식처럼 등재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을 확정받으면 잘못된 부 또는 모와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를 실질적인 진실된 신분관계로 정정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출생시로 소급하게 되며 처음부터 호적상 부 또는 모의 상속인에서 배제되며, 반대로 생부 또는 생모의 정당한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