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광 이종광변호사

본문 바로가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전문보기
홈 > 가사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라는 신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인데‘친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와 그 ‘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누어집니다.

 

해결 가능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으로는

①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해 생부 또는 생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경우

② 호적상 부 또는 모가 없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③ 복잡한 가족사로 인한 이중호적이 된 경우

④ 호적상 부 또는 모 혹은 생부 또는 생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⑤ 호적상 부 또는 모 혹은 친부 또는 친모와의 유전자감정이 어려운 경우

⑥ 친생자는 아니지만 입양의사로 출생신고한 경우

⑦ 입양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으나 파양과 호적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⑧ 부 또는 모의 호적상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친자식처럼 등재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을 확정받으면 잘못된 부 또는 모와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를 실질적인 진실된 신분관계로 정정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출생시로 소급하게 되며 처음부터 호적상 부 또는 모의 상속인에서 배제되며, 반대로 생부 또는 생모의 정당한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 임**
    *882
    상담완료
  • 유**
    *246
    상담완료
  • 박**
    *827
    상담완료
  • 김**
    *666
    답변완료
  • 곽**
    *899
    답변완료
  • 김**
    *270
    답변완료
  • 박**
    *080
    상담완료
  • 윤**
    *456
    상담완료
  • 이**
    *807
    상담완료
  • 양**
    *110
    상담완료
  • 양**
    *110
    상담완료
  • 이**
    *044
    상담완료
  • 이**
    *562
    상담완료
  • 정**
    *694
    상담완료
  • 문**
    *442
    상담완료
  • 김**
    *
    상담완료
  • 윤**
    *840
    상담완료
  • 유**
    *766
    상담완료
  • 임**
    *608
    답변완료
  • 이**
    *443
    답변완료
  • 이**
    *611
    답변완료
  • 김**
    *287
    상담완료
  • 김**
    *803
    상담완료
  • 성**
    *400
    상담완료
  • 길**
    *652
    답변완료
  • 이**
    *934
    답변완료
  • 이**
    *934
    답변완료
  • 박**
    *291
    상담완료
  • 박**
    *665
    상담완료
  • 신**
    *283
    상담완료
회사명 : 법무법인(유한)세광  변호사 : 이종광  사업자번호 : 214-87-94622
주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서초동 1717-4) 서호빌딩 4층 법무법인(유) 세광 | 전화 : 02-593-8030
COPYRIGHT © 법무법인세광이종광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