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민법」 제884조)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입양 취소의 소송은 그 취소원인에 따라 취소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 취소는 입양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2항 및 제86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