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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국제이혼

 

국제이혼이란

국제이혼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의 준거법

국제이혼의 준거법이라 함은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2001. 4. 7. 개정된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9조는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재판상 국제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여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상 국제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소송방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한국에 주소를 둔 미국인 남편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처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이혼).

 

실무상 사례

1) 혼인신고 후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아내와 별거, 파탄

국제결혼의 경우 부부 중 한 쪽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이혼소송은 한국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는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민법 제 840조 제6호) 등‘에 해당되어 이혼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외국 송달이 필요 없으므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하지 않고, 부부 최후의 공통된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즉일조정신청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에 합의한 한국인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에 있는 남편이 우리나라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아내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조정이혼신청을 하면 한국법원의 조정이혼절차에 출석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4) 부부의 혼인신고가 일방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혼인의 방식은 혼인의 거행지법 혹은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혼인의 거행지이자 당사자 한 쪽의 본국법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비록 다른 일방의 나라에 혼인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혼인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외국 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1)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및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이혼판결의 집행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요건을 구비하여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는 판결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호적예규 제371호). 호적공무원은 외국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나,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감독법원에 질의를 하여 신고수리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적공무원이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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