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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

1.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만나거나 서신,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는,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으로는,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시간적 제한), 장소를 양육자의 주거, 거소 등으로 제한하거나(장소적 제한), 서신왕래 및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방법적 제한) 등이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수단

1) 이행명령신청

판결 등에 따라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의 그 이행이 없으면,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간접강제신청

또한 면접교섭권자는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의 설정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조항만이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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