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생부 또는 생모의 자(子)라고 인정받게 되면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생깁니다.
부모의 편에서 임의(任意)로 행하는 인지를 임의인지라 하며(민법 855조), 자(子)가 재판을 청구하여 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 또는 인지청구라 합니다(863조).
인지청구의 소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의 효과는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부모자 관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