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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90만원, 재산분할 현금 4억 아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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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장기 별거상태에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70만원, 재산분할 현금 4억, 아내 성공사례>

1. 사안 정리

소송 당시 부부는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젊은 부부로서, 슬하에 8세인 1남의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은 이미 5년간 장기간 별거상태였고 사실상 애정이 냉각되어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아내를 대리하여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남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변론 방향

부부의 재산의 대부분은 혼인생활 전 이미 남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었는데, 4억원의 아파트, 6억원 정도의 상가, 

창고 부지로 사용되는 용인시 소재 10억원 정도의 나대지 등이 있었으므로,

본 변호사는 아내가 위 재산들의 유지, 증가, 감소방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자 지정문제는 별거생활 5년동안 아내가 자녀를 친정에서 키워 왔으므로,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아내가 자녀 양육을 하는 것에 쌍방이 동의하였고, 양육비는 초등학교 기간 월 70만원, 중학교 기간 월 90만원, 고등학교 기간 월 11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결국 서울가정법원에서의 2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쳐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로서 남편의 특유재산 약 ​20억원 중 일부를 분할받는 형식으로 4억원의 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자녀의 성년시까지 양육비 평균 월 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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