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6000만원 위자료청구를 1,000만원으로 감액 남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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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6000만원 위자료 청구에 적극대처하여 1000만원으로 감액시킨 성공 사례>
1. 사안 정리
소송 당시 부부는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로서 1년 6개월 정도의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혼인생활이 성격 차이 등으로 파탄되었고, 아내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6,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제기해 왔으나 본 변호사가 남편(피고)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반소로 역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인 위자료 인용액수를
1,000만원으로 감액시킨 성공사례입니다.
2. 본 변호사의 변론방향
가, 원고(아내)는 소장에서 남편(피고)의 혼인파탄 귀책사유로,
(1) 폭언, 처가에 대한 무시, (2) 잦은 음주 및 주사, (3) 피고의 모친에 대한 지나친 의존, 중간자 역할의 미비
(4) 시부모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5)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피고에게 이혼청구와 위자료 6,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반소로서 (1) 원고(아내)의 피고 및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관심, 배려부족,
(3) 원고의 가사소홀, (4) 원고의 피고(남편)에 대한 시비, 싸움 유발, (5) 원고의 잦은 음주와 안하무인의 주사성격,
(6) 원고의 결혼 이전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신경질적 성격으로 인한 유산의 가능성 등을 주장하면서 이혼청구와 위자료 6,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주장하고 있음을 들어 이혼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아내)의 위자료 주장 중 84%를 감액하고 16%정도만을 받아들여 위자료 1,000만원을 인용하였는데, 피고(남편)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위자료 6,000만원 청구 소장을 받고 많이 놀랐다가 본 변호사의 조언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대처하여 1,000만원으로 위자료 금액을 감액시킴으로써 소송결과에 만족하여 성공적으로 종결하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