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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시가 8억원 서초동 아파트, 현금 1억원을 지급받은 황혼부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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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시가 8억원의 서초동 아파트와 현금 1억원을 지급받은 황혼 부부 사례>

1. 사안 정리

소송 당시 부부는 약 28년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고,

남편 60대 초반, 아내  50대 후반으로서 황혼 이혼 사례에 해당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 직장과 자녀 양육 문제로 남편은 대구에서 아내는 서울에서 각 10여년 이상을

주말 부부로 지내오다가 자연히 멀어지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성격차이, 남편에 대한 냉대를

이혼원인으로 내세우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인은 아내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하여 맞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변론 방향

아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 남편의 외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자녀는 모두 성년에 도달하여 양육권, 친권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시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 명의로 상가건물 2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장래 퇴직 후 2억 5천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수령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자신의 명의로 8억원 정도의

서초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의 정확한 시가를 알기위하여 시가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3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열었고,  법원은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별달리 차이가

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8억원 상당의 서초동를 보유하는 대신 남편에게는 자신 명의의 상가 2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을

소유하게 하고, 장래 남편이 2억 5천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내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 아내의 소송대리인인 본 변호사는 혼인생활기간동안 아내가 남편 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서초동 아파트의 매입자금이 대부분 남편에게서 나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억원 상당의 서초동 아파트와 장래 남편의 퇴직금 중 일부인 현금 1억원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재산분할면에서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     

한편,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그 주장의 증거가 모두 명백하지 않은 점이 있어 상호 그 주장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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