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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등기이전받은 아내(원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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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7,137회 댓글0건

본문

 

1. 사안의 정리

 

본 사건은 약 28년간 혼인생활을 이어 50대 후반의 중년 부부였는데,

오래 전에 부부사이가 나빠져 각방생화을 한 지 이미 십수년이 경과하였고,

최근에 아내는 남편과의 성격차이, 남편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을 등외시한 

이기적인 태도, 장기간 생활비의 미지급 등 의 문제가 점점 심해져 불화가 생겨

​계속하여 다투다가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아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

본 변호사는 남편의 이혼귀책사유,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이 아내의 친정으로부터 그 원천이 발생한 점,

혼인기간동안 아내의 맞벌이를 통한 경제활동, 자녀들의 양육 등을 통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특히 ​약 28년동안 형성된 남편의 퇴직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건물의 재산분할 방법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

처음에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였습니다.

​

결국 한지붕 별거가 오래 된 상황에서 부부간의 애정관계가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을 가정법원이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혼을 권유하게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단독주택의 시가가 2억원 정도인 점, 남편의 퇴직금은 9,000만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남편)이 아내에게 단독주택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신 남편의 자신의 퇴직금 전액을 그대로 소유하게 하고, 아내가 소유권이전된 주택을 담보를 금 5,000만원을 남편에게 더 지급해 주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아내는 이혼결정, 1억 5,0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의 소유명의를 이전받게 된 원고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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