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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이혼의사가 불확실함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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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2,907회 댓글0건

본문

 

1. 사안의 정리

 

아내는 과거 10여년간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반복해 온 상황에서 최근 3년간에는

뇌혈관질환에 관한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내이자 어머니의 장기간의 병수발 기간동안 아버지와 자녀간에 의견대립이 생겨 점점 심해졌고

 

이에 자녀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혼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본 변호사는 남편과 긴밀히 상의하여 아내가 최근 3년간 뇌질환이 급속도로 악화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에서 

온전히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증거를 제출하여 상당부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이혼소송이 당사자인 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를 원고측에 석명하게 하였으나

자녀와 원고측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은 아내인 원고 본인이 이혼소송의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자녀에 의하여 주도된 원고측의 이혼청구를 각하하여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측의 승소로 귀결된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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