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남편으로부터 4,00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은 아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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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정리
남편은 개인사업을 수십년간 해오던 사람이었고, 아내는 남편과 약 3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가 아내로부터 소송을 수임하여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본 변호사는 일방적인 사실혼파기에 남편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사실혼 기간동안 아내가 남편의 특유재산을 유지, 감소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고, 아내로서 남편의 내조에 충실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사실혼의 일방적 파기에 남편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점, 반면 사실혼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남편이 보유한 대부분의 재산은 사실혼 시작 전부터 남편이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남편이 일시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아내에게 지급하고 또한 월 100만원씩 10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고 쌍방이 조정에 응함으로써 아내는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하여 남편으로부터 총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