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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1억 2천만원의 개인택시와 현금 2500만원을 지급받은 중년 부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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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1억 2천만원의 개인택시와 현금 2500만원을 지급받은 중년 부부 사례>

1. 사안 정리 

당시 부부는 20대 중반에 결혼하여 혼인생활이 17년이 된 중년 부부로서

슬하에  2남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6개월 전부터 아내가 외간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어 온 상태였고, 남편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가 선제적으로 경제적 무능력, 성격차이 등을 원인으로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의 소송(본소)을 걸어 온 사건인데,

남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변론방향

반소를 제기한 후 당시 간통죄가 위헌판결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여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관한 기여도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아내와 상간남의 통신자료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두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남편이 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1억 2천만원 정도로 대등하였고, 아내가 자신의 부정행위 책임이 

공적으로 남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추가로 남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재산분할로 각 자신 명의로 보유한 1억 2천만원 정도의 재산을 각자 자신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으나, 남편(피고)이 원고(아내)로부터 명목상으로는 재산분할이나 실질적으로는 위자료로 2,500만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남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한편, 본 사안에서 첫째 자녀는 성인이 되기까지 불과 1년, 둘째 자녀는 3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아이 양육을 아내가 맡는 것에 관하여

원, 피고 쌍방이 동의하여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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