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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정과 재산분할로 2억 5천만원을 지급받은 아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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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397회 댓글0건

본문

<이혼결정과 재산분할로 2억 5천만원을 지급받은 아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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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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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시 부부는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50대 부부로서, 슬하에 성인이 된 2명의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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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와 자녀 몰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드러나 부부간의 신뢰가 상실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입니다.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청구 및 부부쌍방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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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변호사의 변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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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이 소유한 대부분의 재산은 아내가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 또는 아내가 경제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이룩한 재산들이었으므로, 아내의 혼인생활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특유재산이 현재 재산형성에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그에 반하여 남편의 기여도는 별로 없음을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 거래내역 등 증거를 통하여  주장, 입증하였고,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숨겨 온 재산 내역에 관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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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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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정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부부 쌍방은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고, 아내는 현재 재산 중 2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남편은 1억 2천만원 정도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아내를 대리한 본 변호사는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로 현재 재산 중 70%를 관철시킨 성공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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