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이혼의사가 불확실함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전문보기
홈 > 변호사 소개 > 이혼 > 상속 > 가사 > 온라인상담 > 고객센터 >
승소사례

아내의 이혼의사가 불확실함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조회4,469회 댓글0건

본문

 

1. 사안의 정리

 

아내는 과거 10여년간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반복해 온 상황에서 최근 3년간에는

​

뇌혈관질환에 관한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내이자 어머니의 장기간의 병수발 기간동안 아버지와 자녀간에 의견대립이 생겨 점점 심해졌고

 

이에 자녀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혼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

본 변호사는 남편과 긴밀히 상의하여 아내가 최근 3년간 뇌질환이 급속도로 악화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에서 

​

온전히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증거를 제출하여 상당부분 입증하였습니다.

​

결국 법원은 본 이혼소송이 당사자인 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를 원고측에 석명하게 하였으나

​

자녀와 원고측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

결국 가정법원은 아내인 원고 본인이 이혼소송의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

자녀에 의하여 주도된 원고측의 이혼청구를 각하하여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측의 승소로 귀결된 승소사례입니다.

 



  • 구**
    *10-
    신청접수
  • 강**
    *348
    신청접수
  • 폴**
    *436
    상담완료
  • 조**
    *114
    답변완료
  • 조**
    *114
    답변완료
  • 최**
    *141
    상담완료
  • 최**
    *141
    상담완료
  • 서**
    *002
    답변완료
  • 서**
    *002
    답변완료
  • 용**
    *063
    상담완료
  • 용**
    *063
    상담완료
  • 주**
    *624
    답변완료
  • 박**
    *935
    답변완료
  • 백**
    *270
    상담완료
  • 윤**
    *648
    상담완료
  • 정**
    *207
    상담완료
  • 박**
    *733
    상담완료
  • 윤**
    *868
    상담완료
  • 한**
    *805
    상담완료
  • 이**
    *210
    상담완료
  • 전**
    *243
    답변완료
  • 이**
    *050
    답변완료
  • 이**
    *582
    답변완료
  • 김**
    *135
    답변완료
  • ㅅ**
    *627
    답변완료
  • 김**
    *624
    답변완료
  • 임**
    *694
    답변완료
  • 민**
    *227
    상담완료
  • 김**
    *697
    상담완료
  • 김**
    *678
    답변완료
회사명 : 법무법인(유한)세광  변호사 : 이종광  사업자번호 : 214-87-94622
주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서초동 1717-4) 서호빌딩 4층 법무법인(유) 세광 | 전화 : 02-593-8030
COPYRIGHT © 법무법인세광이종광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