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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90만원, 재산분할 현금 4억 아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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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장기 별거상태에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70만원, 재산분할 현금 4억, 아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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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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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시 부부는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젊은 부부로서, 슬하에 8세인 1남의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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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내와 남편은 이미 5년간 장기간 별거상태였고 사실상 애정이 냉각되어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

아내를 대리하여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남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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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변호사의 변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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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재산의 대부분은 혼인생활 전 이미 남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었는데, 4억원의 아파트, 6억원 정도의 상가, 

창고 부지로 사용되는 용인시 소재 10억원 정도의 나대지 등이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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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아내가 위 재산들의 유지, 증가, 감소방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친권, 양육권자 지정문제는 별거생활 5년동안 아내가 자녀를 친정에서 키워 왔으므로,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아내가 자녀 양육을 하는 것에 쌍방이 동의하였고, 양육비는 초등학교 기간 월 70만원, 중학교 기간 월 90만원, 고등학교 기간 월 11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결국 서울가정법원에서의 2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쳐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로서 남편의 특유재산 약 ​20억원 중 일부를 분할받는 형식으로 4억원의 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자녀의 성년시까지 양육비 평균 월 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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