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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협의이혼 어려워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면 이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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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1,6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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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협의이혼 어려워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면 이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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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질렀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5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동안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가장 많았다. 황혼이혼이란 보통 20년 이상 산 부부들을 말하는데, 대부분 자녀가 커서 독립을 할 수 있거나 은퇴를 맞은 시기에 이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래 같이 산 부부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거의 참다가 고심 끝에 하는 사례가 많은데, 배우자 일방은 이를 무시하거나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세광의 이종광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해 민법 제840조에서는 6가지로 이혼사유를 규정해놓고 있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설명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하게 지키지 않은 외도를 의미한다. 판례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번 했는지, 계속적이었는지는 묻지 않고 성적인 관계 이상의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종광 변호사는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과도한 불법성이 개입된 증거수집방법은 당사자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종광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혼인 계속 의사,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 고려

 

아울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격차이로 이혼한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종광 변호사는 “혼인 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경우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때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종광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서 결정하고 있는데, 보통 혼인 계속의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하거나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이종광 변호사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혼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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