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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제사 시 표출된 고부간 갈등이나 부부 갈등의 해결 … 파탄의 주된 책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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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2,3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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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법원은 명절, 제사를 전후해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을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시댁과의 갈등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소 쌓인 갈등이 명절, 제사를 계기로 증폭되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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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앙차이로 명절 차례, 제사 거부행위를 하거나 또는 혼인생활기간 중 쌓여 온 여러 갈등이 명절이나 제사를 계기로 다시 표출되어 고부간 갈등이나 부부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은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

- 이혼 긍정 사례

2011. 1. 서울가정법원은 유교적 전통이 강한 불교 집안 출신의 남편과 교회 목사의 딸인 아내간의 제사거부로 인해 가정불화가 발생한 사안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폭발한 건 일요일이었던 2007년 설날의 명절차례와 주일예배가 겹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함께 살던 시부모가 큰집에 차례 지내러 가자고 하자 아내는 교회에 가야 한다며 거부했고, 앞으로는 절대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재결합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 이혼 부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0. 2. 23. 선고 89르3755판결(이혼) (확정)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종교에 대한 신앙을 심중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할 것인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의 이종광 변호사는 법원은 신앙 갈등과 제사, 명절차례 거부 자체가 바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것은 아니며,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내용과 같이 ‘신앙심의 외부적인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인지(신앙생활의 과도성)’,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불가능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한 적극적인 갈등해결노력을 하였는지’를 이혼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이혼 소송에 적극 대처해야

아울러 이종광 변호사는 “요즘에는 배우자의 폭력은 물론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욕설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당장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청구뿐 아니라 폭력에 대한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형소법 224조)고 규정되어 있지만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특례가 있어 고소를 할 수 있다.

이에 이종광 변호사는 “다만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폭행, 욕설 등 심히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결혼생활의 유지나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고부간, 사위나 장모(장인)간의 갈등은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배우자의 타방 배우자에 대한 배려나 존중을 통한 갈등해결의 조정자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종광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 여부에 있어서 법원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노력 등을 참작하므로, 이혼소송을 당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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