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ㆍ위자료, 다각도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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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가 가파르다. 통계청의 '2014년 혼인ㆍ이혼 통계'에 따르면, 황혼이혼은 20년 사이 14배 증가했다. 황혼이혼은 1990년 2363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3만3140건으로 급증했다. 일부에서는 황혼이혼의 증가 원인으로 1991년 재산분할청구권 도입을 꼽기도 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주요 쟁점이 되는 이유다. 법무법인(유한) 세광의 이종광 변호사는 “과거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참아왔던 외도ㆍ폭행과 폭언ㆍ경제력 결여ㆍ불성실한 결혼생활 태도 등이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률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다양한 판례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일례로 최근 부부가 50년 넘게 떨어져 살아 별거상태였더라도, 아내가 가족을 계속 돌봤다면 이혼하는 부인에게 재산 일부를 줘야 한다는 판례가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나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판례도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참고해볼만한 자료가 하나 더 있다. 몇 해 전 발표된 ‘이혼 후 재산분할의 비율 및 이혼 위자료의 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황혼 이혼의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평균 위자료는 2600만 원 정도이고 혼인 기간이 10년 늘어날 때마다 450만원이 증가했다. 평균 이혼 연령이 50세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60세에 이혼하면 3100만원, 70세에 이혼하면 36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이혼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광 변호사는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산기여도 산정을 위한 입증자료 정리는 물론 재산기여도의 규모나 기여도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위자료의 경우도 재판부가 결혼 기간이 길수록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더 큰 점을 감안해 책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위자료 산정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 가능 여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청구권 도입 이후 가사노동을 했던 아내들도 이혼 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황혼이혼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