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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재산유지 및 증가 기여도 입증과 혼인관계파탄의 책임 판단을 위한 구체적 증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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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2,0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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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아버지로부터 조달된 남편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결혼한 A와 B는 신혼 초기부터 남편의 늦은 귀가, 시집살이, 유산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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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14년 6월, 남편 A의 해외출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거를 해오다가 A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 B 역시 반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와 B의 이혼은 인정하되, 시아버지로부터 조달받은 전세금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역시 A와 B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 명의의 전세금 1억3000만원은 전액 A의 아버지로부터 조달받았으며 A와 B의 혼인기간 중 B가 시아버지 회사에 재직한 기간도 길지 않고, B는 A의 월급을 전액 관리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은 A, B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청구권,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한 재산이어야 가능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의 이종광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우리 민법은 제839조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가족관계에 기초한 법정채권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관하여 이종광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아내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이혼 후 생활공동체의 해소에 따른 재산관계를 헌법 제36조 양성평등의 이념에 어긋나지 않게 청산하고, 아울러 이혼 후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함으로써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성질
 
 재산분할청구권이 청산 및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는 부부 당사자만 가능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일정한 친족에도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부부 A와 B는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A의 경우에는 당구 등을 이유로 늦은 귀가가 잦았고 시집살이와 유산을 겪는 B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었으며 B 역시 A의 월급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이종광 변호사는 “이러한 쌍방의 잘못은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불신과 갈등을 키운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파탄에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더 중함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서 특히 치열한 다툼이 많아

 한편 이혼 사건의 재판경력이 10년이 된 법무법인 세광 이종광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사건에서 많은 승소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유의 소탈한 성격과 공감능력으로 의뢰인과 열린 마음으로 진지한 소통과 의사교환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률 주장을 펼침으로써 좋은 결과를 계속하여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종광 변호사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의사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변호사 선임시 그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언제든지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여 수시로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판례는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의 내조를 함으로써 부부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종광 변호사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서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사정의 입증 여부가 재산분할청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입증할만한 증거의 확보, 나아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누구에게 더 중한가를 판단할 구체적 사정 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이종광 변호사는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재산분할문제 등을 결정하지 말고 이혼소송 경험이 많고 논리력, 정보 수집력을 두루 갖춘 이혼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승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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