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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등기이전받은 아내(원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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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813회 댓글0건

본문

 

1. 사안의 정리

 

본 사건은 약 28년간 혼인생활을 이어 50대 후반의 중년 부부였는데,

오래 전에 부부사이가 나빠져 각방생화을 한 지 이미 십수년이 경과하였고,

최근에 아내는 남편과의 성격차이, 남편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을 등외시한 

이기적인 태도, 장기간 생활비의 미지급 등 의 문제가 점점 심해져 불화가 생겨

계속하여 다투다가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본 변호사는 남편의 이혼귀책사유,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이 아내의 친정으로부터 그 원천이 발생한 점,

혼인기간동안 아내의 맞벌이를 통한 경제활동, 자녀들의 양육 등을 통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약 28년동안 형성된 남편의 퇴직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건물의 재산분할 방법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한지붕 별거가 오래 된 상황에서 부부간의 애정관계가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을 가정법원이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혼을 권유하게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단독주택의 시가가 2억원 정도인 점, 남편의 퇴직금은 9,000만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남편)이 아내에게 단독주택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신 남편의 자신의 퇴직금 전액을 그대로 소유하게 하고, 아내가 소유권이전된 주택을 담보를 금 5,000만원을 남편에게 더 지급해 주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결정, 1억 5,0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의 소유명의를 이전받게 된 원고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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