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정,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받은 아내(원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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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약 1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 온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은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해 온 상태였고, 수시로 폭언과 협박을 하여 아내가 남편을 무서워하며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본 변호사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과 아내가 내조의 공으로 현재의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매우 큰 점, 자녀 양육과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온 점 등을 내세워 이혼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아내가 오랜 혼인기간동안 그 내조를 다하여 왔고,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하여 아내인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하여 약 50%의 비율인 2억원의 재산분할을 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남편인 피고, 아내가 모두 이를 받아들여 원고인 아내가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