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 무효소송 남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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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정리
남편인 원고는 중국인 여자와 10여 년 전 국제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와 중국인 여자 사이에는 참다운 부부간의
혼인공동생활을 형성시키려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본 변호사는 남편인 원고의 위임을 받아 국제이혼 무효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원고는 아내인 중국여자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최근 10년간 중국인 여자가 한국에
방문한 사실도 없었으며, 서신왕래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혼인무효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 가정법원에 호소하였고, 결국 서울가정법원은 공시송달결정과 국제혼인무효판결을 선고하여 원고 승소로 귀결된 사안입니다.